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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교권보호 학부모대상 연수내용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0.04.17

2020학년도 학교교권보호를 위한 학부모님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연수내용을 안내합니다.


교권은 교원이 헌법과 법률 등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,

 교원의 교육 법규에 따른 학생 수업권, 평가권, 생활지도권 등을 말한다.


앞으로 학생사랑, 교사존중이 되는 학교문화형성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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