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학교교권보호를 위한 학부모님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연수내용을 안내합니다.
교권은 교원이 헌법과 법률 등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,
교원의 교육 법규에 따른 학생 수업권, 평가권, 생활지도권 등을 말한다.
앞으로 학생사랑, 교사존중이 되는 학교문화형성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