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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창원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.5단계로 격상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고 아래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1. 처분기간 : 2020. 11. 20.(금) 0시 ~ 2020. 12. 3.(목) 24시, 2주간 2. 위반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시 시설의 관리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3. 적용대상 :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구분 | 대상 시설 | 중점관리시설 (9종) | ?유흥시설 5종 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 ?노래연습장 ?실내 스탠딩공연장?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(불법·유사방문판매행위* 포함)?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 50㎡이상) | 일반관리시설 (14종) | ?PC방 ?결혼식장 ?장례식장 ?학원(교습소 포함) ?직업훈련기관 ?공연장 ?영화관 ?놀이공원·워터파크?오락실·멀티방 ?목욕장업 ?실내체육시설 ?이·미용업?상점·마트·백화점(종합소매업, 300㎡이상) ?독서실·스터디카페 |
4. 코로나19 의심증상(발열, 콧물, 기침, 가래. 인후통, 몸살기운, 두통 등)이 있을 경우 등교중지, 선별진료소 진료를 받으십시오. 5.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 증상유무를 명확히 체크하여 유증상 시 약을 복용 후 등교하지 않도록 합니다. 6. 마스크 착용, 개인위생수칙 준수,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부탁드립니다. 7. 선별진료소 방문,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검사 받은 경우, 자가격리 통보받은 경우, 확진을 받은 경우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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