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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시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, 학업중단 숙려제 학친 반영 지침으로 본 내용을 학교 규칙에 추가하고자 합니다. 학생, 학부모, 교원은 추가 내용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의견 제출: 학교 전화 286-7001 (교무기획부장)
기간: 2021.4.2.~2021.4.9.
학교규칙 내용 중 수정내용은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.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추가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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