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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내용을 경상남도교육청 지침에 의하여 기존일수로 환원 적용하고자 학교규칙 개정안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 1. 관련: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-21935(2021.11.11.), "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안내(수정)" 2. 개정 내용 학교 규칙 제14조(교외체험학습) 1항: 초,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원할 때에는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와 관계없이 연 10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. 2항: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출석일수의 10%이내의 범위에서 "가정학습"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.(삭제함)
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개정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분은 12월 13일까지 본교 교무실 교무기획부장에게, 전화번호 286-700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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