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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코로나19 확진, 유증상(자가진단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) 학생의 지필고사 기간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에 따라 학생이 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분리고사실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, 코로나19 감염으로 지필고사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(인정비율 100%)이 부여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.
- 추가로, 독감(법정 감염병)의 경우, 등교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, 미응시할 경우 인정점(100%)가 부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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