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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방학 중 학생 국외여행(체험) 시 유의사항>
1. 유형: 가족여행, 체험학습, 어학연수, 친지방문, 봉사활동, 친구와 함께하는 자유여행 등 2. 유의사항 가. 안전사고 우려로 보호자 없는 학생들만의 국외여행은 가급적 지양한다. 나. 학생은 사전에 국외여행(체험)의 목적, 행선지, 동행자, 귀국일, 연락처 등 ‘방학 중 국외여행(체험) 신고서’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다.(제출된 신고서는 학교 자체 보관함) 다. 학생이나 학부모는 국외여행(체험) 후 귀국 사실을 담임이나 학교에 알린다. 라. 국외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철저히 대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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