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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」재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5.03.12

 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재안내하니 도내 미등록 외국인 학생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. 

 . 신청기한: 2022. 2. 1. ~ 2025. 3. 31.(한시적 시행)

 . 대상

       1)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(6세 미만) 입국, 6년 이상 국내체류

           신청일 기준 국내 초··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

        2) 영유아기 지나서 국내 입국, 7년 이상 국내 체류

            신청일 기준 국내 초··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

 . 세부내용 및 조치사항 : [붙임2] 참조

 . 신청서류: 법무부 출입국외군인정책본부 누리집, 하이코리아 누리집

 . 신청문의: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(사무소) 체류 접수 창구

 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국번없이 1345, 통역 지원)

 . 교육지원청 및 해당없는 학교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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