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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학생생활 제규정(수정)
작성자 *** 등록일 2023.04.24

2023학년도 학생생활 제규정입니다. 

수정내용


수정 전

13. 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(여학생 생리로 인한 결석을 학교장이 결정한 경우 월 1(결석지각조퇴결과 3회)는 공결로 인정한다보건 교사 확인서담임 의견서보호자 의견서 중 하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의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.)




수정 후

13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(여학생 생리로 인한 결석을 학교장이 결정한 경우 월 1(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)는 공결로 인정한다. , 보건 교사 확인서, 담임 의견서, 보호자 의견서 중 하나를 첨부하여야 한다. ,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의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.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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