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학생생활 제규정입니다. 수정내용
수정 전 13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(여학생 생리로 인한 결석을 학교장이 결정한 경우 월 1일(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 3회)는 공결로 인정한다. 단, 보건 교사 확인서, 담임 의견서, 보호자 의견서 중 하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단,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의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.)
수정 후 13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(여학생 생리로 인한 결석을 학교장이 결정한 경우 월 1회(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)는 공결로 인정한다. 단, 보건 교사 확인서, 담임 의견서, 보호자 의견서 중 하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단,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의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.)
|